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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공화국

법조공화국

강준만 · 인물과사상사· 2025.03.31 출간

10%14,400
800p

‘검찰독재’나 ‘검찰 쿠데타’라는 말에는 일방적인 선전·선동의 기운이 느껴진다.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검찰의 문제는 대부분 옳은 듯 보이지만 제시하는 사례들이 ‘선택적’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똑같은 성격의 행위라도 자기편에 도움이 되면 선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악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권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자비한 수사는 정의 구현이었지만, 검찰의 무자비한 조국 수사는 검찰독재라고 주장하는 식이다. 즉, 검찰이 진영의 이익에 충실할 때에는 정의 구현이지만, 진영의 이익에 반할 때에는 ‘검찰독재’ 또는 ‘검찰 쿠데타’라는 말을 사용한다. 특히 민주당 진영은 ‘사법 쿠데타’, ‘연성 쿠데타’, ‘2단계 쿠데타’, ‘조용한 쿠데타’, ‘조폭 검사들의 쿠데타’ 등 다양한 용어로 윤석열을 쿠데타의 수괴로 매도하는 폭격을 퍼부었다. 한국은 민관합동으로 세운 법조공화국이다. 대중의 일상적 삶에서 법조를 우대하고 동경하는 게 세계 최고 수준이며, 고소·고발과 ‘정치의 사법화’가 왕성하게 일어나 이 또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 반면 사법부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 수준이고, 대법원이 검찰과 함께 경찰보다 낮은 신뢰도를 기록했다. 사법부 신뢰도 추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이다. 무엇보다도 판사의 이념이나 정치적 지향성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의심이 강하다. 우리는 진영논리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자기 진영이 100퍼센트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법조공화국 비판이 진영논리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한 진정한 개혁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준만의 『법조공화국』은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법은 정의보다는 출세의 수단이었다, 제2장 ‘소용돌이 사회’가 만든 법조 특권주의, 제3장 ‘서울대 법대 정치인’은 왜 실패하는가?, 제4장 왜 ‘전관예우’는 사라질 수 없는가?, 제5장 유사종교적 현상이 된 전관예우, 제6장 국민적 신뢰도 추락에 둔감한 사법부. 법조공화국의 비극은 법이 정의의 편이 아니라 한국 엘리트들의 특권의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나의 특권은 대의를 위한 것이라 아름답지만, 너의 특권은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라 추하다”고 주장하는 후안무치를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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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h****
    2025.04.18
    별점 클로버 아이콘10slash 아이콘리뷰 아이콘추천해요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강준만의 <법조공화국> 그들만의 리그는 인제 그만 강준만이 작심하고 법조계를 향해 비판을 칼날을 인정사정없이 들이댔다. 그에게는 유전무죄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4.18. 임기를 마치는 헌법재판소장 대리 문형배 재판관의 인사청문회때 국회에서 답변에서 “전관예우는 법 안에 있다”는 취지로 “전관예우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현직 재판관의 인식이 이러하다. 그리고 영리목적의 변호사는 개업은 하지 않겠다고 했댜. 고향에 내려가서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하겠다고... 이 책의 구성은 머리말에서 10대 0, 선악 이분법을 넘어 서로 포문을 열고 6장에 걸쳐 법조 공화국의 전방위적으로 톺아보면서 “탄핵”한다. 특히, 4장~6장은 “전관예우”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데 이는 꽤 중요하다. “전관예우 폐지, 헌법개정운동본부(2020년 설립)”가 활동하고 있을 정도다. 우선 1장 ‘법은 정의보다는 출세의 수단이었다’ 에서는 말 그대로 정의보다는 출세 수단이 된 법이라 정곡을 찌른다. 진보주의 민주주의 기수들이라고 불렸던 이들조차도 역시 법조 특권 주의를 누린 사람들이라고 밑바닥부터 훑는다. 2장 ‘소용돌이 사회가 만든 법조 특권 주의’ 에서는 그 원인과 현상을 미디어에 실린 글들을 인용하면서 따져 묻는 한편, 법조 개혁은 증오와 혐오로 이루어질 수 없음도 냉정하게 짚고 있다. 3장 ‘서울대 법대 정치인은 왜 실패했는가?’에서는 서울법대 공화국의 파탄을, 정치를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한다. 아무튼, 삼권분립이 맞나 싶을 정도로 판, 검사들이 국회의원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 역시 기이한 현상이다. 4장 ‘왜 전관예우는 사라질 수 없는가?’ 에서는 전관예우는 법조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의 모든 전관예우를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법관 출신 법관 연봉 27억” 이 금액은 후불제임금 성격이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해야만 이 후급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떨칠 수 없는 유혹이다. 파리가 꼬이듯 말이다. 전관예우는 “윤리도 법도 모두 비웃는 요술 단어”라고 지은이는 평한다. 이어서 5장 ‘유사종교적 현상이 된 전관예우’에서는 대형로펌은 보이지 않는 손, 숨은 힘이냐고 질타한다. 이재명 로펌이 된 민주당에 이르기까지 권력층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전관예우, 이를 폐지하는 것은 혁명적이라 할 수밖에 없음을 절실히 느끼게 한다. 6장 ‘국민적 신뢰도 추락에 둔감한 사법부’ 국민에게 재판부는 공정하며 믿을만하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할 국민이 몇이나 될까? 바로 이것이 문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아주 특이한 나라 <법조공화국>이다. 강준만의 <법조공화국>, 검찰 공화국이란 말은 잘못된 표현이다. 정확한 실상을 반영한 것이 법조다. 소년천재들, 왜 정치판은 그들만의 리그가 됐을까, 강준만의 그들이 자유직업이기에 짤려도 “변호사”잖아, 박원순도 문재인도 그렇게 했듯이, 사법 서비스 질 향상과 법조인의 인성 교육을 위한다는 로스쿨은 실패했고, 청렴결백 운운하는 것은 철없는 소리, 로스쿨이 왜 생겼지? 사법 서비스가 평범한 보통사람들의 시대를 위해 수임료를 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시골까지 방방곡곡 사법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 법 기술자보다는 인성을 갖춘 법률가가 필요해서 로스쿨이 필요했다고, 그렇다면 로스쿨은 실패한 것이다. 사법시험은 나이도, 학벌도 성별도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데, 로스쿨을 나와야만 법률가가 될 수 있다니, 이 또한 기술지상주의의 또 다른 현상이다. 지방대 로스쿨에서 반수하여 수도권으로 구체적으로는 SKY를 향해, 실제 대형로펌과 판, 검사임용에서 이 세 학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니...로스쿨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절에는 사법시험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면 과거에 합격한 길밖에 없었던 조선 시대처럼 여전히 왜곡된 유교의 질서가 DNA에 각인될 정도로 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다. 하지만, 이제는 올라갈 사다리마저 끊어지고, 개천에서는 용이 나지 않을 만큼 말라버렸다. 왜 법조인이 정치판을 휩쓰는 걸까? 30년 동안의 육사판 정치, 1992년 김영삼 때부터 시작된 서울법대판 정치판 22대(2024년) 61명의 국회의원이 늘 15~20퍼센트, 한때 민주당의 외부인사 영입의 30퍼센트를 차지하기도... 변호사가 직업으로서 정치인이 되기에 좋은 조건임은 부정할 수 없다. 정치에서 밀려나더라도 변호사로 개업하면 되니... 이런 환경적 요인은 다른 나라와 다른가, 별로 그렇지도 않다. 일본, 대만의 경우를 보더라도 상황이 다르니, 근본문제는 “전관예우”와 직결됨을 알 수 있으니, 미국을 들먹이는 예도 있지만, 법조일원과 법조삼원의 차이를 모르고 하는 소리이며, 판, 검사가 선출직임도 헤아리지 않는 극히 형식적 비교일 뿐이니. 강남의 귤이 강북으로 가면 탱자가 되듯이 왜 전관예우 금지를 헌법에 명시해야 하는 걸까? 강준만은 이 책의 4장~6장까지 유사종교 수준까지 변한 이유를 논하고 있는데, 나아가서는 법조 폐망론으로 이어질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한국 사회가 법조 공화국으로 변한 주요한 이유는 “전관예우”풍토 때문이다. 토양과 작물의 관계처럼 말이다. 전관예우란, 전직 관리에 관한 예우를 뜻하지만, 오늘날 이런 의미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음습한 어둠의 낱말이 돼버렸다. 좁게는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등 특혜를 주는 일이라 새기는데, 이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넓게는 고위 공직에 있었던 인물이 퇴임 후 기존 업무와 연관된 기업 등에 재취업한 뒤 전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으로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한다. 전관예우는 고유명사가 돼버렸기에 전관 특혜라는 의미를 담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예우와 전관예우가 같은 뜻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 ‘전관 특혜’라고 하자는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의례적인 비판 정도로 무너질 수 없는 구조적, 역사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문형배재판관의 말과 이재명의 전관예우에 기대는 모순이 겹쳐온다

  • li******
    2025.04.17
    별점 클로버 아이콘10slash 아이콘리뷰 아이콘쉬웠어요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책 but 주관적인 서평] 책이 나온 시점이 참 절묘했다, 한참 2025년 탄핵정국이었으니. 저자 강준만은 사실 거의 지금과 같은 구조의 평론가들 부류들 중 가장 최초의 시사평론가라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또다른 한명은 비슷한 활동은 했지만 직업마저 독특했던 정신과 의사였던 정혜신이었고. 하지만 두명 모두 지금은 예전 같은 활동량은 아니다. 다만, 강준만은 아직도 굉장히 다작의 작가라는 점에서 동기부여가로 활동했던 공병호와도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다. 그가 이번엔 낸 이 책은 앞서말한 최근 이슈와 겹치는 듯 보이게 묘한 시점에 이 책을 냈지만 읽어보면 등장인물들과 주요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탄핵정국과 겹친다는 점만 빼면 법률가들 그 자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약간 착시를 일으킬 소지는 있겠다. 명백히 주제는, 법대를 나온 엘리트들이 그들 스스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노라고 선택하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들의 그 와중에 보이게 되는 직업윤리와 사적욕망들이 어떻게 일반인들의 세상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강준만의 눈으로 다뤄보는 내용이라고 보는게 정확히 이 책이 가진 성격이다. 책 '문재인의 운명' 중 내용 일부를 언급하는데 책자체의 내용보다는 이 책 내용 중 일부가 빠진 내막에 대해 다루면서 왠지 논지와는 안맞을 거 같은 내용이 결국 맥락을 같이 하게되는 설명도 독자 각자가 읽게됐을 때 충분히 재밌을만한 부분이다. 문재인이 이 책을 썼을 당시엔 책의 큰 골격을 이루는 몇가지 내용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 중 한 부분을 동료 정치집단 내의 반발로 그냥 넣느냐 빼느냐로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권양숙 여사의 책임론에 대한 것. 문재인 본인은 이것을 꼭 넣고 싶었다고 강준만은 책은 적고있고. 끝까지 측근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힌 문재인. 측근들은 만일 끝까지 넣겠다고 고집한다면 의절하겠다는 최후통첩까지 해대는터라 결국 문재인이 고집을 꺾었다고 한다. 권력욕이 없다던 문재인은 결국 이 책을 시작으로 대통령으로 가는 길을 걸었다. 권양숙 여사에 대한 이야기는 삭제됐고. 이 책을 기점으로 한국을 검사의 횡포로 시달리고 있다 나라로 본다 쪽으로 정치어젠다의 방향을 바꾼 계기로도 소개하기도 한다. 조국, 윤석열로 시작된 이 책의 시작이 문재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스토리가 된 것은, 정의와 법률에 의한 일관된 법집행이 아닌 법을 다루는 이들이 권력 속 어떤 누구와 밀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법조계의 비도덕성을 질타하는데서 책의 촛점은 맞춰져 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한 법의 동원, 부인에게 순종적이어서 망가져간 것으로 판단되는 대통령으로써 보다는 남편 윤석열, 대장동 변호사들의 영전으로까지 이어진 이재명의 재판 스토리가 가진 뒷얘기,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한 선물으로써 출세한 아들이 되고자 사법고시를 선택한 아들 문재인의 삶과 그가 보여준 인생궤적 등, 지금의 한국의 주요 이슈들엔 여지없이 법조계 인물들과 각종 법률가들이 어떻게 엮여있을 수 있는지 우회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책. 서울대를 나와 법을 직업으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다룬 책일 수도 있다. 많이 배운것 자체가 인간자체의 성숙까지는 결코 보장할 수 없음도 보여주려는 책이며, 하기 힘든 말을 언제나 일정수준의 강도에서 자신의 언어로 보여주는 강준만의 책이라는 점도 오랜만에 재밌게 읽을 수 있던 요인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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